연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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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지원 기준 내용 | 지원 대상 기간 및 신청 시기 |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 ∘ 항공료, 체재비, 등록비를 합하여 횟수 제한 없이 연간 1인당 400만원 이내 ∘ 신청 대상: 전임교원, 기금교원, HK교원 ※ 파견, 휴직, 연구참여 제한 및 연구진실성 위반 제재조치된 교원 제외 | ∘ ’25. 3. 1. ~ ’26. 2. 28.에 개최되는 학술회의 ∘ 학술회의 참가 14일전 수시 신청 [마감: 2026. 2. 4.(수)] |
우수학술지 논문게재료 | ∘ 논문게재료, Open Access 비용, 번역료, 외국어 교정료, 투고료, 국제 우수 컨퍼런스 프로시딩 비용, 우수 국제학술대회 발표 비용을 합하여 연간 1인당 500만원 이내 지원 ∘ 신청 대상: 전임교원, 기금교원, HK교원 ※ 단, 해외공동저술 논문(저자에 해외기관 소속 연구자가 포함된 논문)인 경우 연간 1인당 7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 ’25. 2. 1. ~ ’26. 1. 31.에 비용을 자비로 지급한 논문 ∘ 수시 신청 [마감: 2026. 2. 4.(수)] |
국제·국내(학제간) 학술회의 개최경비 | ∘ 신청 교원의 소속기관별 연 1회 – [유형 I ] 국제(온·오프라인 개최, 단독주관): 개최 기관당 800만원 이내 – [유형 II ] 국제(온·오프라인 개최, 공동주관): 개최 기관당 400만원 이내 – [유형 III] 국내(온·오프라인 개최, 단독주관): 개최 기관당 300만원 이내 ※ 단, 국내 오프라인은 교내에서 개최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 전반기: ’25. 3. 1. ~ ’25. 8. 31.개최 [마감: 2025. 4. 25.(금)] ∘ 후반기: ’25. 9. 1. ~ ’26. 2. 28.개최 [마감: 2025. 10. 24.(금)] |
외국인 저명학자 초청경비 | ∘ 초청 가능 횟수 – 학과(부): 소속기관별 전임(기금)교원 현원×1/7회 – 연구시설: 기관당 1회 ∘ 항공료, 체재비, 강연료, 기타 초청비용을 합하여 외국인 저명학자 1명당 300만원 이내 ※ 외국 대학에서 정년보장을 받은 교수로 재직 중인 경우 한국 국적자도 초청 가능 | ∘ 전반기: ’25. 3. 1. ~ ’25. 8. 31.초청 [마감: 2025. 4. 25.(금)] ∘ 후반기: ’25. 9. 1. ~ ’26. 2. 28.초청 [마감: 2025. 10. 24.(금)] |
※ 지원 기준 관련 상세 내용은「2025년도 교수학술활동경비 지원계획(클릭하여 다운로드)」참고
관련 규정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
서울대학교 연수연구원 임용 규정
임용 직급 및 자격
책임연구원: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9년 이상인 자
선임연구원: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자
연구원: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객원연구원: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자로, 원 소속기관이 있는 자
연수연구원: 박사학위 취득자, 6개월 이내에 박사학위 취득 예정인 자(박사과정 수료자 불가)
※ 학위과정 재학생, 연구생 임용 불가
※ 객원연구원은 연구과제에 미지급으로 참여하여야 함 (4대보험 가입 및 인건비 지급 불가, 연구수당 지급 가능)
임용 시기
연수연구원 외: 매월 1일자
연수연구원: 매월 1일, 15일자
※ 15일자 임용 연수연구원도 전월 10일까지 추천 서류 제출 필요
임용 기간
최대 1년, 1년마다 재임용 가능(단, 연수연구원에 한해 2년간 임용 가능)
임용 종료일은 참여 연구과제의 최종 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
보수, 법정부담금 등 인건비 예산 확보 필수
총장 발령(임용) 후 소속기관장과 연구책임자, 연구원 간의 근로계약 체결
제출 기한
임용 예정일의 전월 10일까지 (e.g., 11. 1. 임용예정자는 10. 10.까지 행정실로 서류 제출)
제출 서류
서식 다운로드
가. [서식] 연구원 등 임용후보자 임용·위촉 추천서
나. [서식] 겸직동의서 (해당자만 작성)
다. [서식] 서약서
라. [서식]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마. [서식]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바. 이력서 (자유양식)
사. 최종학력증명서
아.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해당 시)
자.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외국인은 여권사본)
차. 서울대학교 인권/성평등 교육 수료증: 서울대학교 인권센터(https://helplms.snu.ac.kr) 온라인 교육
※ 신규 임용자는 임용 후 7일 이내 제출
[ 해당자만 제출 ] 외국인 – 입국 후 체류자격 및 입국 확인 가능 서류(여권사본, 비자사본) 제출해야 임용됨. – 외국인 연구원은 체류자격 E-3(연구)를 발급받아야 함. – 미입국 외국인의 경우, 서류를 미리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추후에 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비자사본 제출 가능(단, 미제출 시 임용 유예) 책임/선임연구원 – 경력증명서 – 연구원 임용자격에 해당하는 학력이 해외대학일 경우 성적증명서 사본 제출 (입학년월에서 졸업년월 확인에 따른 경력기간 산출용) 객원연구원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 겸직동의서(원 소속기관장 확인) |
면직
사직원 예시 다운로드
퇴직 전 행정실로 사직원 제출
관련 규정
서울대학교 융합과학연구소 규정
임용 직급 및 자격
보조연구원: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학위과정 재학생, 연구생 임용 불가
임용 시기
상시
임용 기간
최대 1년, 1년마다 재임용 가능
임용 종료일은 참여 연구과제의 최종 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
보수, 법정부담금 등 인건비 예산 확보 필수
소속기관장과 연구책임자, 연구원 간의 근로계약 체결
제출 기한
임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e.g., 10. 1. 임용예정자는 9. 21.까지 행정실로 서류 제출)
제출 서류
서식 다운로드
서울대학교 사업자등록증
가. [서식] 보조연구원 신청서
나. 이력서 (자유양식), 최종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경력 보유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 사본
다. [서식] 서약서
라. [서식]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마.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 [서식]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와 서울대학교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신청인이 직접 경찰서 방문
바. [서식] 재정부담 확인서
사. [서식] 고용계약서
아. 서울대학교 인권/성평등 교육 수료증: 서울대학교 인권센터(https://helplms.snu.ac.kr) 온라인 교육
※ 신규 임용자는 임용 후 7일 이내 제출
면직
사직원 예시 다운로드
퇴직 전 행정실로 사직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