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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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지원 기준 내용지원 대상 기간 및 신청 시기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 항공료, 체재비, 등록비를 합하여 횟수 제한 없이 연간 1인당 400만원 이내

∘ 신청 대상: 전임교원, 기금교원, HK교원

※ 파견, 휴직, 연구참여 제한 및 연구진실성 위반 제재조치된 교원 제외

∘ ’25. 3. 1. ~ ’26. 2. 28.에 개최되는 학술회의

∘ 학술회의 참가 14일전 수시 신청

[마감: 2026. 2. 4.(수)]

우수학술지

논문게재료

∘ 논문게재료, Open Access 비용, 번역료, 외국어 교정료, 투고료, 국제 우수 컨퍼런스 프로시딩 비용,

  우수 국제학술대회 발표 비용을 합하여 연간 1인당 500만원 이내 지원

∘ 신청 대상: 전임교원, 기금교원, HK교원

※ 단, 해외공동저술 논문(저자에 해외기관 소속 연구자가 포함된 논문)인 경우

    연간 1인당 7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25. 2. 1. ~ ’26. 1. 31.에

  비용을 자비로 지급한 논문

∘ 수시 신청

[마감: 2026. 2. 4.(수)]

국제·국내(학제간)

학술회의

개최경비

∘ 신청 교원의 소속기관별 연 1회

  – [유형  I ] 국제(온·오프라인 개최, 단독주관): 개최 기관당 800만원 이내

  – [유형 II ] 국제(온·오프라인 개최, 공동주관): 개최 기관당 400만원 이내

  – [유형 III] 국내(온·오프라인 개최, 단독주관): 개최 기관당 300만원 이내

※ 단, 국내 오프라인은 교내에서 개최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전반기:

’25. 3. 1. ~ ’25. 8. 31.개최

[마감: 2025. 4. 25.()]

∘ 후반기:

’25. 9. 1. ~ ’26. 2. 28.개최

[마감: 2025. 10. 24.()]

외국인 저명학자

초청경비

∘ 초청 가능 횟수

  – 학과(부): 소속기관별 전임(기금)교원 현원×1/7회

  – 연구시설: 기관당 1회

∘ 항공료, 체재비, 강연료, 기타 초청비용을 합하여 외국인 저명학자 1명당 300만원 이내

※ 외국 대학에서 정년보장을 받은 교수로 재직 중인 경우 한국 국적자도 초청 가능

∘ 전반기:

’25. 3. 1. ~ ’25. 8. 31.초청

[마감: 2025. 4. 25.()]

∘ 후반기:

’25. 9. 1. ~ ’26. 2. 28.초청

[마감: 2025. 10. 24.()]

※ 지원 기준 관련 상세 내용은「2025년도 교수학술활동경비 지원계획(클릭하여 다운로드)」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