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
빠른 서식 다운로드
사업명 | 지원 기준 내용 | 지원 대상 기간 및 신청 시기 |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 ∘ 항공료, 체재비, 등록비를 합하여 횟수 제한 없이 연간 1인당 400만원 이내 ∘ 신청 대상: 전임교원, 기금교원, HK교원 ※ 파견, 휴직, 연구참여 제한 및 연구진실성 위반 제재조치된 교원 제외 | ∘ ’24. 3. 1. ~ ’25. 2. 28.에 개최되는 학술회의 ∘ 학술회의 참가 14일전 수시 신청 [마감: 2025. 2. 5.(수)] |
우수학술지 논문게재료 | ∘ 논문게재료, Open Access 비용, 번역료, 외국어 교정료, 투고료, 국제 우수 컨퍼런스 프로시딩 비용, 우수 국제학술대회 발표 비용을 합하여 연간 1인당 500만원 이내 지원 ∘ 신청 대상: 전임교원, 기금교원, HK교원 ※ 단, 해외공동저술 논문(저자에 해외기관 소속 연구자가 포함된 논문)인 경우 연간 1인당 7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 ’24. 2. 1. ~ ’25. 1. 31.에 비용을 자비로 지급한 논문 ∘ 수시 신청 [마감: 2025. 2. 5.(수)] |
국제·국내(학제간) 학술회의 개최경비 | ∘ 신청 교원의 소속기관별 연 1회 – [유형 I ] 국제(온·오프라인 개최, 단독주관): 개최 기관당 800만원 이내 – [유형 II ] 국제(온·오프라인 개최, 공동주관): 개최 기관당 400만원 이내 – [유형 III] 국내(온·오프라인 개최, 단독주관): 개최 기관당 300만원 이내 ※ 단, 국내 오프라인은 교내에서 개최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 전반기: ’24. 3. 1. ~ ’24. 8. 31.개최 [마감: 2024. 4. 26.(금)] ∘ 후반기: ’24. 9. 1. ~ ’25. 2. 28.개최 [마감: 2024. 10. 25.(금)] |
외국인 저명학자 초청경비 | ∘ 초청 가능 횟수 – 학과(부): 소속기관별 전임(기금)교원 현원×1/7회 – 연구시설: 기관당 1회 ∘ 항공료, 체재비, 강연료, 기타 초청비용을 합하여 외국인 저명학자 1명당 300만원 이내 ※ 외국 대학에서 정년보장을 받은 교수로 재직 중인 경우 한국 국적자도 초청 가능 | ∘ 전반기: ’24. 3. 1. ~ ’24. 8. 31.초청 [마감: 2024. 4. 26.(금)] ∘ 후반기: ’24. 9. 1. ~ ’25. 2. 28.초청 [마감: 2024. 10. 25.(금)] |
※ 지원 기준 관련 상세 내용은「2024년도 교수학술활동경비 지원계획(클릭하여 다운로드)」참고
관련 규정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
서울대학교 연수연구원 임용 규정
임용 직급 및 자격
책임연구원: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9년 이상인 자
선임연구원: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자
연구원: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객원연구원: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자로, 원 소속기관이 있는 자
연수연구원: 박사학위 취득자, 6개월 이내에 박사학위 취득 예정인 자(박사과정 수료자 불가)
※ 학위과정 재학생, 연구생 임용 불가
※ 객원연구원은 연구과제에 미지급으로 참여하여야 함 (4대보험 가입 및 인건비 지급 불가, 연구수당 지급 가능)
임용 시기
연수연구원 외: 매월 1일자
연수연구원: 매월 1일, 15일자
※ 15일자 임용 연수연구원도 전월 10일까지 추천 서류 제출 필요
임용 기간
최대 1년, 1년마다 재임용 가능(단, 연수연구원에 한해 2년간 임용 가능)
임용 종료일은 참여 연구과제의 최종 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
보수, 법정부담금 등 인건비 예산 확보 필수
총장 발령(임용) 후 소속기관장과 연구책임자, 연구원 간의 근로계약 체결
제출 기한
임용 예정일의 전월 10일까지 (e.g., 11. 1. 임용예정자는 10. 10.까지 행정실로 서류 제출)
제출 서류 📥서식 다운로드
가. [서식] 연구원 등 임용후보자 임용·위촉 추천서
나. [서식] 겸직동의서 (해당자만 작성)
다. [서식] 서약서
라. [서식]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마. [서식]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바. 이력서 (자유양식)
사. 최종학력증명서
아.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해당 시)
자.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외국인은 여권사본)
차. 서울대학교 인권/성평등 교육 수료증: 서울대학교 인권센터(https://helplms.snu.ac.kr) 온라인 교육
※ 신규 임용자는 임용 후 7일 이내 제출
[ 해당자만 제출 ] 외국인 – 입국 후 체류자격 및 입국 확인 가능 서류(여권사본, 비자사본) 제출해야 임용됨. – 외국인 연구원은 체류자격 E-3(연구)를 발급받아야 함. – 미입국 외국인의 경우, 서류를 미리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추후에 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비자사본 제출 가능(단, 미제출 시 임용 유예) 책임/선임연구원 – 경력증명서 – 연구원 임용자격에 해당하는 학력이 해외대학일 경우 성적증명서 사본 제출 (입학년월에서 졸업년월 확인에 따른 경력기간 산출용) 객원연구원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 겸직동의서(원 소속기관장 확인) |
면직 📥사직원 예시 다운로드
퇴직 전 행정실로 사직원 제출
관련 규정
서울대학교 융합과학연구소 규정
임용 직급 및 자격
보조연구원: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학위과정 재학생, 연구생 임용 불가
임용 시기
상시
임용 기간
최대 1년, 1년마다 재임용 가능
임용 종료일은 참여 연구과제의 최종 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
보수, 법정부담금 등 인건비 예산 확보 필수
소속기관장과 연구책임자, 연구원 간의 근로계약 체결
제출 기한
임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e.g., 10. 1. 임용예정자는 9. 21.까지 행정실로 서류 제출)
제출 서류 📥서식 다운로드 📥서울대학교 사업자등록증
가. [서식] 보조연구원 신청서
나. 이력서 (자유양식), 최종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경력 보유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 사본
다. [서식] 서약서
라. [서식]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마.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 [서식]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와 서울대학교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신청인이 직접 경찰서 방문
바. [서식] 재정부담 확인서
사. [서식] 고용계약서
아. 서울대학교 인권/성평등 교육 수료증: 서울대학교 인권센터(https://helplms.snu.ac.kr) 온라인 교육
※ 신규 임용자는 임용 후 7일 이내 제출
면직 📥사직원 예시 다운로드
퇴직 전 행정실로 사직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