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등록금 납부 (※ 상세 내용은 매 학기 공지)
🔹 납부기간: 매년 2월, 8월 중 소정의 기간
🔹 납부방법
– 학생별 가상계좌 이체 (스마트뱅킹, ATM, 무통장입금 등)
– 은행 창구 납부
–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홈페이지 및 ATM ‘등록금납부’ 메뉴 이용
– 신용카드 납부 (농협BC카드, 농협NH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만 가능
🔹 납부처: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 지점 (※기타 은행 납부시 수수료 개별 부담)
🔹 등록금 납부 확인: Mysnu → 학사정보 → 증명/확인서 → 증명/확인서 발급
🔹 학생회비 납부를 원하는 경우 등록금과 합산하여 납부
🔹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 1~3학점까지: 해당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 4학점 이상 : 해당학기 등록금의 전액
등록금 분납
🔹 대상: 재학생 중 분납 희망자(신입생, 재입학생, 편입학생 제외)
※ 분납 신청 학생이 1회 이상 납부 후 휴학하고자 할 경우, 나머지 금액을 완납해야만 휴학 가능
🔹 기한 내 분납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처리됨
등록금 반환
🔹 반환 사유
–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 전액 반환)
–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 재학 중인 자가 퇴학원을 제출한 경우
– 휴학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 반환 금액 (반환 사유 발생일 기준)
– 입학일 전 또는 당해학기 개시일 전: 등록금 전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까지: 입학금 제외한 등록금의 5/6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3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1/2 해당액
– 학기 개시일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않음
휴학기간 (각 과정별 휴학기간은 다음을 초과할 수 없음)
🔹 석사과정: 4학기
🔹 박사과정: 6학기
🔹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 단, 병역 의무 이행, 창업 휴학(2개 학기), 임신·출산(2개 학기), 육아(4개 학기), 질병 치료(4개 학기 내) 및 권고휴학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않음
휴학 허가기간 (2개 학기 이내)
🔹 단, 군휴학은 해당 복무 의무기간, 권고휴학은 4학기 이내로 함
🔹 2개 학기 휴학 종료 후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다시 휴학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미등록 제적 처리)
성적처리
학기 중 휴학한 경우, 그 교과의 수강신청은 취소한 것으로 간주함
등록금 납부 후 휴학
복학 시 기 납부한 등록금을 승계 (단, 규정학기 초과자는 제외)
휴학의 종류 및 제출 서류 (행정실로 제출)
🔹 가사휴학
▫ 신청 및 제출기한
– 등록 후 휴학: 등록일 ~ 수업일수 2/4선까지
– 미등록 휴학: 종강일 ~ 등록기간까지
▫ 제출서류
– 휴학신청서 1부
🔹 군휴학
▫ 신청 및 제출기한
– 종강일 전 입대: 입영일 2주 전부터 종강일까지 수시
- – 종강일 후 입대: 종강일 이후부터 수시(해당 학기는 등록, 다음 학기부터 휴학 처리)
▫ 제출서류
– 휴학신청서 1부
– 입영통지서(복무확인서) 1부
※ 산업기능요원은 일반휴학 후 산업기능요원 편입 후 1주 내 복무확인서 제출 시 군 휴학으로 전환
🔹 질병휴학
▫ 신청기한
– 질병휴학 사유 발생 시
▫ 제출서류
– 휴학신청서 1부
– 진단서 1부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여 “학업수행이 어렵다”는 내용 포함)
🔹 임신, 출산 휴학
▫ 신청기한
– 임신 · 출산 휴학 사유 발생 전후 3개월 이내
▫ 제출기한
– 개강일 ~ 종강일 이전
▫ 제출서류
– 휴학신청서 1부
– 증빙서류 1부 (임신, 출산 확인서 등)
🔹 육아 휴학
▫ 신청기한
– 육아휴학 사유 발생 시
▫ 제출기한
– 개강일 ~ 수업일수 2/4선까지
▫ 제출서류
– 휴학신청서 1부
– 증빙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 유의사항
– 1회 신청 시 최대 2학기까지 휴학 가능 (최대 4개 학기까지 사용할 경우 2개 학기씩 2회 신청해야하며, 미신청 시 미등록 제적처리)
– 학사, 석사, 박사과정을 통합하여 자녀 1명당 4개 학기까지만 휴학 가능
🔹 창업휴학
▫ 신청 및 제출기한
– 등록일 ~ 수업일수 2/4선까지
▫ 제출서류
– 휴학신청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계획개요 1부
– 시설임대 계약서 사본 1부
▫ 신청대상
– 본교에 개설된 창업 관련 교과목 중 한 과목 이상 이수한 자
· 특허와 기술창업(공과대학/교양/054.028)
· 벤처 창업론(경영대학/전공/M1338.000200)
· 기술과 창업(경영대학/전공/400.212)
※ 위 교과목 외 교과목 명칭에 “창업가 정신”, “창업”, “사업”, “지식재산권(특허)”이 포함되어 있으면 인정
– 창업휴학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전에 창업을 한 경우
복학 신청 절차
① Mysnu(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에서 신청서 작성 후 출력
② 필요 서명 받아 학과 행정실로 제출
③ 승인(신청서 미제출 시 최종승인 불가)
④ 처리내역 확인
복학 신청 기간
🔹 직전학기 종강일 ~ 등록금 납부기간 이전
※ 각 학기별 상세일정은 변동 가능
🔹 군복학 유의사항
① 등록 후 휴학한 경우, 개강 후 수업일수 1/4선까지 신청 가능
② 수업일수 1/4선 이후에 전역하는 경우, 복학기일 이전에 휴가 등을 통해 수업 참여가 가능해야 하며, 휴가 종료 후 바로 전역하여 학업수행이 지장이 없어야 함
※ 추가필요서류: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당시에 허가된) 휴가증 사본 등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 수업연한: 학위수여를 위해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최소 연한
▫ 석사과정: 4개 학기
▫ 박사과정: 4개 학기
▫ 석·박사 통합과정: 8개 학기 (최대 1년(2학기) 단축 가능)
🔹 재학연한: 학위수여를 위해 등록 가능한 최대 연한(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음)
▫ 석사과정: 4년
▫ 박사과정: 6년
▫ 석·박사 통합과정: 8년
제적
🔹 학적부 등의 명부에서 제외됨
※ 재적: 학적부 등의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음
🔹 제적 대상
① 각 과정별 가능 휴학 학기 (석사: 4학기, 박사: 6학기, 석박통합: 8학기)를 초과한 자
② 휴학 허가 기간 (1회 신청 시 최대 연속 2학기)을 초과한 자
③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④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가 휴학허가를 받지 않고도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⑤ 기타 사유로 소정의 등록기간 내 휴학 허가 없이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제적 통보: 이메일, 유선 등을 통해 제적 예정 통보 후,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경우 학적부상 등록된 주소지로 제적 통지서 발송
복적 및 재입학
🔹 복적: 제적 후 1년 이내,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복적 가능
🔹 재입학: 퇴학 또는 1회의 복적 후 제적된 자, 미등록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자로서
재수학을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 가능 (재입학생이 이미 이수한 학점은 통산하여 인정함)
🔹 신청기간: 매 학기 정규등록기간 전까지
🔹 신청방법: 행정실로 여석 문의 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인터넷 신청 불가)
퇴학(자퇴)
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대학원장에게 퇴학원을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석·박사 통합과정 중도포기
🔹 신청절차
① mySNU에서 신청서 작성 후 출력
② 필요 서명을 받아 행정실로 제출
③ 승인(신청서 미제출 시 최종승인 불가)
④ 처리내역 확인
※ 중도 포기자가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석사학위를 부여함
※ 박사학위포기원은 학기 중에만 제출 가능
기타 학적 변경 관련 사항
행정실(031-888-9125)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