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에 출연해 주시는 기부금은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고 있는 우리 대학원의 발전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기부금의 사용 내역은 출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상세히 알려드리고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발전기금 기부방법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소득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제24조, 상속세법 제12조에 의거하여 출연하신 기부금은 전액 세제상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악캠퍼스 내 “미래융합관” 건립 모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