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등록
등록금 납부 (※ 상세 내용은 매학기 공지)
• 납부기간: 매년 2월, 8월 소정의 기간
• 고지서 출력 바로가기
• 납부방법
– 학생별 가상계좌 이체(스마트뱅킹, ATM, 무통장입금 등)
– 은행 창구 납부
–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홈페이지 및 ATM ‘등록금납부’ 메뉴 이용
– 신용카드 납부(농협BC카드, 농협NH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만 가능
• 납부처: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 지점 (※기타 은행 납부시 수수료 개별 부담)
• 등록금 납부 확인: Mysnu → 학사정보 → 증명/확인서 → 증명/확인서 발급
• 학생회비 납부를 원하는 경우 등록금과 합산하여 납부
※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 1~3학점까지: 해당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 4학점 이상 : 해당학기 등록금의 전액
등록금 분납
① 국내외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석사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총장이 인정한자 포함)
② 기한 내 분납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처리됨
등록금 반환
• 반환 사유
– 과오납의 경우, 과오납 금액 전액 반환
–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사망•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 재학중인 자가 퇴학원을 제출한 경우
– 휴학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 반환 금액 (반환 사유일 발생일 기준)
– 입학일 전 또는 당해학기 개시일 전: 등록금 전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까지: 입학금 제외한 등록금의 5/6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3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1/2 해당액
– 학기 개시일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않음
휴학
휴학기간 (각 과정별 휴학기간은 다음을 초과할 수 없음)
– 석사과정: 4학기
– 박사과정: 6학기
– 석 · 박사통합과정: 8학기
※ 단, 병역의무 이행, 창업휴학(2개 학기), 임신•출산(2개 학기), 육아(4개 학기), 질병 치료(4개 학기 내) 및 권고휴학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않음
휴학 허가기간 (2개 학기 이내)
– 단, 군휴학은 해당 복무의무기간, 권고휴학은 4학기 이내로 함
– 2개 학기 휴학 종료 후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다시 휴학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미제출시 미등록 제적 처리)
성적처리
학기 중 휴학한 경우, 그 교과의 수강신청은 취소한 것으로 간주함
등록금 납부
등록금 납부 후 휴학 : 복학 시 기 납부한 등록금을 승계 (단, 규정학기 초과자는 제외)
휴학의 종류 및 제출서류 (학과 행정실)
가사휴학
• 신청 및 제출기한
– 등록 후 휴학: 등록일 ~ 수업일수 2/4선까지
– 미등록 휴학: 종강일 ~ 등록기간까지
• 제출서류
– 휴학신청서 1부
군휴학
• 신청 및 제출기한
– 종강일 전 입대: 입영일 2주 전부터 종강일까지 수시
– 종강일 후 입대: 종강일 이후부터 수시 (해당학기는 등록, 다음 학기부터 휴학처리)
• 제출서류
– 휴학신청서 1부
– 입영통지서(복무확인서) 1부
※ 산업기능요원은 일반휴학 후 산업기능요원 편입 후 1주 내 복무확인서 제출 시 군 휴학으로 전환
질병휴학
• 신청기한
– 질병휴학 사유 발생 시
• 제출서류
– 휴학신청서 1부
– 진단서 1부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여 “학업수행이 어렵다”는 내용 포함)
임신, 출산 휴학
• 신청기한
– 임신 · 출산 휴학 발생 전후 3개월 이내
• 제출기한
– 개강일 ~ 종강일 이전
• 제출서류
– 휴학신청서 1부
– 증빙서류 1부 (임신, 출산 확인서 등)
육아 휴학
• 신청기한
– 육아휴학 사유 발생시
• 제출기한
– 개강일 ~ 수업일수 2/4선까지
• 제출서류
– 휴학신청서 1부
– 증빙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 유의사항
– 1회 신청시 최대 2학기까지 휴학 가능 (최대 4개 학기까지 사용할 경우 2개 학기씩 2회 신청해야하며, 미신청시 미등록 제적처리)
– 학사, 석사, 박사과정을 통합하여 자녀 1명당 4개 학기까지만 휴학 가능
창업휴학
• 신청 및 제출기한
– 등록일 ~ 수업일수 2/4선까지
• 제출서류
– 휴학신청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계획개요 1부
– 시설임대 계약서 사본 1부
• 신청대상
– 본교에 개설된 창업 관련 교과목 중 한 과목 이상 이수한 자
특허와 기술창업(공과대학/교양/054.028)
벤처 창업론(경영대학/전공/M1338.000200)
기술과 창업(경영대학/전공/400.212)
※ 위 교과목 외 교과목 명칭에 “창업가 정신”, “창업”, “사업”, “지식재산권(특허)”이 포함되어 있으면 인정
– 창업휴학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전에 창업을 한 경우
복학
복학 신청 절차
① Mysnu(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에서 신청서 작성 후 출력
② 필요 서명 받아 학과 행정실로 제출
③ 승인(신청서 미제출 시 최종승인 불가)
④ 처리내역 확인
복학신청 기간
• 직전학기 종강일 ~ 등록금 납부기간 이전
※ 각 학기별 상세일정은 약간의 변동 가능
• 군복학 유의사항
① 등록 후 휴학한 경우, 개강 후 수업일수 1/4선까지 신청 가능
② 수업일수 1/4선 이후에 전역하는 경우, 복학기일 이전에 휴가 등을 통해 수업 참여가 가능해야 하며, 휴가 종료 후 바로 전역하여 학업수행이 지장이 없어야 함
※ 추가필요서류: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당시에 허가된) 휴가증 사본 등
기타 학적관련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 수업연한 : 학위수여를 위해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최소 연한
– 석사과정 : 4개 학기
– 박사과정 : 4개 학기
– 석박사 통합과정 : 8개 학기 (최대 1년(2학기) 단축 가능)
• 재학연한: 학위수여를 위해 등록 가능한 최대 연한(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음)
– 석사과정 : 4년
– 박사과정 : 6년
– 석박사 통합과정 : 8년